[이것만은 알고탑시다] 이륜차 운행 꼭 알아야 할 것들 |
12/15 13:33 [세계일보] |
![]()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용구의 정확한 착용과 교통법규의 성실한 이행이 각별히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좌우 질주, 폭주행위, 위험운전 등은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법규의 준수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상황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역시 보험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50㏄ 이상의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륜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실정으로,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이륜차와 사고발생 시 보상 문제로 사고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장기간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도적인 문제 혹은 개개인의 손익 계산에 따라 그동안 무보험 운전자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상황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내년부터 무사고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이륜차의 사용 용도(배달용, 가정용), 배기량(100㏄ 이하, 250㏄ 이하, 250㏄ 초과), 연령대별(20세 이하, 21∼26세, 26∼30세 등) 보험료 차등 적용, 이륜차 특성에 맞는 별도 상품 개발 등 이륜차 보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사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인도 및 건널목으로 주행할 경우 범칙금을 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다. 이륜차의 보도 주행이 보행자에게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잠시 이륜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륜차가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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