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차량을 판매하는사람)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요즘은 자동차세 납부후 약 보름후면 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전산처리로 확인이 가능)
(3) 인감증명서 1부
(4)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
- 인감날인한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필요함
매수인 (자동차를 사는사람)
본인이 직접간다면 신분증과 책임보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1) 책임보험 영수증 or 종합보험 가입 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맞다면 필요없다.)
(3) 도장
(아무 도장이라도 된다.)
공통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리인이 등록시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한다.
2. 자동차 매매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간 넘기면 과태료내야
합니다.
3. 보험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하시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등록하려고 하는데 보험영수증 좀 FAX로 보내달라고 하면 당일내로
보내줍니다. 팩스로 날아온 보험영수증 가지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중고차 매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과태료로 인한 압류나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의 사고 내역입니다.
간단하게는 Carhistory 같은 사이트에서 보험 처리된 사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안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카센터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합니다.
요즘은 엔카등에서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확인해주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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